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○ 사업자 갑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갑 명의로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13조
【재화의 수입】
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]으로 한다.
1.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[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(公海)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]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(受理)되기 전의 것
2.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[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(船積)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5.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(無稅)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】
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.
1.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(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○
관세법 제92조
【정부용품 등의 면세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2.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(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. 다만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○
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
【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】
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
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
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.
○
군수품 관리법 제3조
【군수품의 구분】
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(戰備品)과 통상품(通常品)으로 구분한다.
○
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
【군수품의 구분】
①
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
에서 "전비품"(戰備品)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(비밀도서,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)
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
3.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(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),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
② 법 제3조에서 "통상품"(通常品)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(이하 "전비품"이라 한다) 외의 것을 말한다.
○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(전비품 확인서 발급)
① 전비품(
「군수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
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)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3-2호 서식의 ‘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’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다.
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-1호 서식의 ‘전비품 확인서’를 발급한다.